임마누엘의 베트남 회계 가이드 #10 개인소득세
Author
jokerkim
Date
2016-06-10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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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투자, 법인설립, 사업 을 계획하시는 모든분들께서 우선적으로 고려하셔야 하는것이 바로 회계입니다.
어쩌면 복잡하고 한국과 많이 달라 복잡하실수 있는 회계에 대한 이야기를 임마누엘이 차근차근 풀어가겠습니다.
(이 자료는 2016년 5월 까지 발표된 베트남 세법, 관련 규정, 및 투자법 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읍니다. 또한 일반적인 참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이용자의 정책이나 판단에 대한 최종결론을 내리는 근거는 될 수 없습니다. 각 법인, 회사 별로 각각의 상황에 맞는 적용이 요구되므로 귀사에 적합한 문의는 직접 임마누엘 본사로 문의 주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임마누엘 회계법인에서 제작된것으로 무단복제, 재배포를 불허하고 있습니다.)
이번은 아마 많은 분들에게 해당하고 궁금해 하실 개인소득세 (Personal Income Tax “PIT”) 입니다.
먼저 과세대상 (Tax Residency) 에 대한 규정 입니다.
거주자에 대한 과세
· 연속된 12개월 중 누적 체류일수가 183일 이상인 자.혹은 영주권자.
· 90일 이상 과세연도의 183일 이하 기간의 일정 거소 임대차 계약이 있는 경우.
· 만약, 다른 나라에 과세대상 거주자로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면, 개인은 비 거주민으로 대우됩니다.
과세대상거주자는 전세계소득에 대해 모두 합산하여 베트남에서 과세합니다.
· 종합과세소득에 대해 조견표에 의해 누진과세.
· 분리과세 소득에 대해 정해진 세율로 과세 .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
· 상기 거주자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개인
· 베트남 원천 종합과세 소득에 대해 20% 단일 세율
· 분리과세 소득에 대해 정해진 세율로 분리과세
그러나 이중과세 방지 협약에 따라 비과세 여부를 체크 하여야 합니다.
근로 소득세 과세연도 (Tax Year)는 1월1일부터 12월 31일 입니다. 그러나, 베트남에 입국한 연도에 183일 미만 거주한 근로자의 첫 세금정산 기간은 입국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이고 동 기간 종료후 90일이내에 첫년도 연말정산을 하며 두번째 정산시점은 해당년도 종료후 90일 이내입니다.
근로 소득 (Employment Income)에는 급여, 임금, 수당, 보너스 등 일체의 수령액 및 현물지급을 포함합니다. (현물지급 소득의 경우는 지급 당시 현물의 시가 환산한 금액을 과세소득으로 함니다)
사용자가 임직원을 대신하여 주택임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에 임차료와 임차료를 제외한 급여의 15%중 작은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합니다. 그러나 관련 법규/사내 규정의 의하여 지급된 아래의 항목은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 법규/사내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출장비, 피복비, 휴대전화 요금
· 공단내 회사 소유 기숙사를 제공시 감가상각비 및 기타 공과금.
· 정상 시급을 초과하는 수당 (overtime premium)
· 1회에 한한 해외 이주비용
· 연 1회 모국 방문 왕복 항공료
· 법규/회사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외국인 근로자 자녀 베트남내 학비
· 회사 내규에 의하여 제공하는 출퇴근차량제공
· 법규 범위내에서 제공하는 중식비 및 교대 식사비용
· 노동법 및 사회보장법에 규정된 산재보조금, 퇴직금 및 해고 수당 등
분리과세 소득 (Non- employment Income)은
· 사업 소득 (예: 임대 소득)
· 자본 이득 (이자, 배당)
· 증권 양도 소득
· 부동산 양도 소득
· 천만동 이상의 상속/증여로 인한 소득
비과세 소득 (Non Taxable Income)은
· 은행/금융기관 예금 이자
· 보험금 수령액 (생명보험/손해보험)
· 사회보험 국으로부터 수령하는 연금
· 1가구 1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
· 배우자, 직계 존비속간의 부동산 양도 소득
· 배우자, 직계 존비속간의 상속, 증여
세금공제 (Tax Deductions)에 해당되는 것은:
· 의무적인 사회, 보건 실업 보험 계획을 위한 세금
· 법규에 의한 지급되는 일정한도의 자발적 의료보험,사망보험,상해보험,등
· 승인된 특정한 자선활동을 위한 기부금 공제
· 인적 공제
· 본인공제 : 월 9백만동
· 부양가족공제 : 부양가족 1인당 월 360만동이다. 부양가족은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해당되며
자동적으로 공제되지 않고, 납세자가 증빙서류를 갖추어 사전에 세무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 외국납부세액공제 (Foreign Tax Credits) : 베트남 국민, 베트남 영구거주자, 그리고 외국인 거주자는
베트남 이외의 타국에서 납부한 소득세에 대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개인소득세율 (PIT Rates)은
거주자 (Residents- employment and business income)의 경우
분리과세 소득 (Residents - non-employment income)

개인소득세율표 – 비 거주자 (Non-residents)

개인소득세의 신고와 납부 (Administration) 방법입니다.
과세소득이 있는 개인은 납세코드 (Tax codes)를 신청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개인은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에 세금 등록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다른 과세소득이 있는 개인은 거주하는 근처 세무서에 가서 세금 등록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익월 20일까지 세금 신고와 납부 (Tax declarations and payment)하여야합니다. 단, 월별 원천징수할 개인소득세가 5천만동 미만인 사업자는 매 분기말 익월 30일까지 개인 소득세를 분기별로 신고 및 납부해도 됩니다. 그리고 익년 3월 31일까지 개인소득세 연말 정산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외국 해외주재원들은 베트남을 출국하기 전에 베트남 계약을 종료하고 개인소득세를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초과납부에 의한 세금 환급은 납세코드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분리과세소득은 매 거래 발생시마다 별도로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종합과세 소득에 대하여는 매월 세액 조견표에 의해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 및 납부 기일은 익월 20일까지입니다.
* 고용 관계가 아닌 자에 대한 소득 지급시 원천징수
고용 관계가 아닌 개인에게 건별로 100만동 이상의 소득을 지급할 경우에
개인 세무코드가 있으면 10%,없으면 20%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다.
임마누엘의 베트남 회계 가이드 목차 (Contents)
#01. 세법 (taxation) 일반개요 (General Overview)
#02. 법인소득세 (Corporate Income Tax)
적용세율 (Tax Rates)
면제 및 감면 (Tax Incentives)
법인세 면제 및 감면 조건 요약표 (Calculation of Taxable Profits)
손금불산입 비용 (Non deductible expenses)
결손금이월공제 (Losses)
이전가격 (Transfer Pricing)
신고와납부 (Administration)
이윤송금 (Profit Remittance)
#03. 외국인계약자 원천징수세 (Foreign Contractor Withholding Tax)
배당금 (Dividends)
이자 (Interest)
로열티, 라이센스 수수료 등 (Royalties, Licence Fees, etc.)
화물, 운송 서비스 (Freight & Transportation Services)
외국인계약자에 대한 지급 (Payments to Foreign Contracts)
이중과세지방지협정 (Double taxation agreements)
자본양도세 (Capital Assignment Profits Tax)
#04. 부가가치세 (Value Added Tax)
적용범위 (Scope of Application)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닌 재화와 용역 (Goods or Services not Subject to VAT)
면세재화와 용역 (exempt goods and services)
부가세세율 (Rates of tax)
서비스의 수출 (Exported Services)
부가세계산방법 (VAT Calculation Methods)
매출할인과 판매장려금 등 (Discounts and Promotions)
자가사용한 재화와 용역 (Goods and Services Used Internally)
등록 (Administration)
환급 (Refunds)
영수증 (Tax invoices)
#05. 특별소비세 (Special Sales Tax)
과세금 (taxable Price)
세액공제 (Tax Credits)
세율 (Tax Rates)
#06. 천연자원세 (Natural Resources Tax)
#07. 재산세 (Property Taxes)
#08. 환경보호세 (Environment Protection Tax)
#10. 개인소득세 (Personal Income Tax)
과세대상거주자 (Tax Residency)
과세 연도 (Tax Year)
종합과세 소득 (Employment Income)
분리과세 소득 (Non- employment Income)
비과세 소득 (Non-taxable Income)
외국납부세액공제 (Foreign Tax Credits)
세금 공제 (Tax Deductions)
개인소득세율표 (PIT Rates)
신고와 납부 (Administration)
#11. 사회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Social, Health and Unemployment Insurance Contribution)
#12. 기타 (Other taxes)
*세무감사 및 벌과금 (Tax Audits and Penalites)
*회계와 감사 (Accounting and Auditing)
어쩌면 복잡하고 한국과 많이 달라 복잡하실수 있는 회계에 대한 이야기를 임마누엘이 차근차근 풀어가겠습니다.
(이 자료는 2016년 5월 까지 발표된 베트남 세법, 관련 규정, 및 투자법 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읍니다. 또한 일반적인 참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이용자의 정책이나 판단에 대한 최종결론을 내리는 근거는 될 수 없습니다. 각 법인, 회사 별로 각각의 상황에 맞는 적용이 요구되므로 귀사에 적합한 문의는 직접 임마누엘 본사로 문의 주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임마누엘 회계법인에서 제작된것으로 무단복제, 재배포를 불허하고 있습니다.)
이번은 아마 많은 분들에게 해당하고 궁금해 하실 개인소득세 (Personal Income Tax “PIT”) 입니다.
먼저 과세대상 (Tax Residency) 에 대한 규정 입니다.
거주자에 대한 과세
· 연속된 12개월 중 누적 체류일수가 183일 이상인 자.혹은 영주권자.
· 90일 이상 과세연도의 183일 이하 기간의 일정 거소 임대차 계약이 있는 경우.
· 만약, 다른 나라에 과세대상 거주자로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면, 개인은 비 거주민으로 대우됩니다.
과세대상거주자는 전세계소득에 대해 모두 합산하여 베트남에서 과세합니다.
· 종합과세소득에 대해 조견표에 의해 누진과세.
· 분리과세 소득에 대해 정해진 세율로 과세 .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
· 상기 거주자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개인
· 베트남 원천 종합과세 소득에 대해 20% 단일 세율
· 분리과세 소득에 대해 정해진 세율로 분리과세
그러나 이중과세 방지 협약에 따라 비과세 여부를 체크 하여야 합니다.
근로 소득세 과세연도 (Tax Year)는 1월1일부터 12월 31일 입니다. 그러나, 베트남에 입국한 연도에 183일 미만 거주한 근로자의 첫 세금정산 기간은 입국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이고 동 기간 종료후 90일이내에 첫년도 연말정산을 하며 두번째 정산시점은 해당년도 종료후 90일 이내입니다.
근로 소득 (Employment Income)에는 급여, 임금, 수당, 보너스 등 일체의 수령액 및 현물지급을 포함합니다. (현물지급 소득의 경우는 지급 당시 현물의 시가 환산한 금액을 과세소득으로 함니다)
사용자가 임직원을 대신하여 주택임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에 임차료와 임차료를 제외한 급여의 15%중 작은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합니다. 그러나 관련 법규/사내 규정의 의하여 지급된 아래의 항목은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 법규/사내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출장비, 피복비, 휴대전화 요금
· 공단내 회사 소유 기숙사를 제공시 감가상각비 및 기타 공과금.
· 정상 시급을 초과하는 수당 (overtime premium)
· 1회에 한한 해외 이주비용
· 연 1회 모국 방문 왕복 항공료
· 법규/회사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외국인 근로자 자녀 베트남내 학비
· 회사 내규에 의하여 제공하는 출퇴근차량제공
· 법규 범위내에서 제공하는 중식비 및 교대 식사비용
· 노동법 및 사회보장법에 규정된 산재보조금, 퇴직금 및 해고 수당 등
분리과세 소득 (Non- employment Income)은
· 사업 소득 (예: 임대 소득)
· 자본 이득 (이자, 배당)
· 증권 양도 소득
· 부동산 양도 소득
· 천만동 이상의 상속/증여로 인한 소득
비과세 소득 (Non Taxable Income)은
· 은행/금융기관 예금 이자
· 보험금 수령액 (생명보험/손해보험)
· 사회보험 국으로부터 수령하는 연금
· 1가구 1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
· 배우자, 직계 존비속간의 부동산 양도 소득
· 배우자, 직계 존비속간의 상속, 증여
세금공제 (Tax Deductions)에 해당되는 것은:
· 의무적인 사회, 보건 실업 보험 계획을 위한 세금
· 법규에 의한 지급되는 일정한도의 자발적 의료보험,사망보험,상해보험,등
· 승인된 특정한 자선활동을 위한 기부금 공제
· 인적 공제
· 본인공제 : 월 9백만동
· 부양가족공제 : 부양가족 1인당 월 360만동이다. 부양가족은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해당되며
자동적으로 공제되지 않고, 납세자가 증빙서류를 갖추어 사전에 세무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 외국납부세액공제 (Foreign Tax Credits) : 베트남 국민, 베트남 영구거주자, 그리고 외국인 거주자는
베트남 이외의 타국에서 납부한 소득세에 대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개인소득세율 (PIT Rates)은
거주자 (Residents- employment and business income)의 경우

분리과세 소득 (Residents - non-employment income)

개인소득세율표 – 비 거주자 (Non-residents)

개인소득세의 신고와 납부 (Administration) 방법입니다.
과세소득이 있는 개인은 납세코드 (Tax codes)를 신청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개인은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에 세금 등록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다른 과세소득이 있는 개인은 거주하는 근처 세무서에 가서 세금 등록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익월 20일까지 세금 신고와 납부 (Tax declarations and payment)하여야합니다. 단, 월별 원천징수할 개인소득세가 5천만동 미만인 사업자는 매 분기말 익월 30일까지 개인 소득세를 분기별로 신고 및 납부해도 됩니다. 그리고 익년 3월 31일까지 개인소득세 연말 정산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외국 해외주재원들은 베트남을 출국하기 전에 베트남 계약을 종료하고 개인소득세를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초과납부에 의한 세금 환급은 납세코드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분리과세소득은 매 거래 발생시마다 별도로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종합과세 소득에 대하여는 매월 세액 조견표에 의해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 및 납부 기일은 익월 20일까지입니다.
* 고용 관계가 아닌 자에 대한 소득 지급시 원천징수
고용 관계가 아닌 개인에게 건별로 100만동 이상의 소득을 지급할 경우에
개인 세무코드가 있으면 10%,없으면 20%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다.
임마누엘의 베트남 회계 가이드 목차 (Contents)
#01. 세법 (taxation) 일반개요 (General Overview)
#02. 법인소득세 (Corporate Income Tax)
적용세율 (Tax Rates)
면제 및 감면 (Tax Incentives)
법인세 면제 및 감면 조건 요약표 (Calculation of Taxable Profits)
손금불산입 비용 (Non deductible expenses)
결손금이월공제 (Losses)
이전가격 (Transfer Pricing)
신고와납부 (Administration)
이윤송금 (Profit Remittance)
#03. 외국인계약자 원천징수세 (Foreign Contractor Withholding Tax)
배당금 (Dividends)
이자 (Interest)
로열티, 라이센스 수수료 등 (Royalties, Licence Fees, etc.)
화물, 운송 서비스 (Freight & Transportation Services)
외국인계약자에 대한 지급 (Payments to Foreign Contracts)
이중과세지방지협정 (Double taxation agreements)
자본양도세 (Capital Assignment Profits Tax)
#04. 부가가치세 (Value Added Tax)
적용범위 (Scope of Application)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닌 재화와 용역 (Goods or Services not Subject to VAT)
면세재화와 용역 (exempt goods and services)
부가세세율 (Rates of tax)
서비스의 수출 (Exported Services)
부가세계산방법 (VAT Calculation Methods)
매출할인과 판매장려금 등 (Discounts and Promotions)
자가사용한 재화와 용역 (Goods and Services Used Internally)
등록 (Administration)
환급 (Refunds)
영수증 (Tax invoices)
#05. 특별소비세 (Special Sales Tax)
과세금 (taxable Price)
세액공제 (Tax Credits)
세율 (Tax Rates)
#06. 천연자원세 (Natural Resources Tax)
#07. 재산세 (Property Taxes)
#08. 환경보호세 (Environment Protection Tax)
#10. 개인소득세 (Personal Income Tax)
과세대상거주자 (Tax Residency)
과세 연도 (Tax Year)
종합과세 소득 (Employment Income)
분리과세 소득 (Non- employment Income)
비과세 소득 (Non-taxable Income)
외국납부세액공제 (Foreign Tax Credits)
세금 공제 (Tax Deductions)
개인소득세율표 (PIT Rates)
신고와 납부 (Administration)
#11. 사회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Social, Health and Unemployment Insurance Contribution)
#12. 기타 (Other taxes)
*세무감사 및 벌과금 (Tax Audits and Penalites)
*회계와 감사 (Accounting and Audi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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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마누엘의 베트남 회계 가이드 #12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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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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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마누엘의 베트남 회계 가이드 #9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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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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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kerkim | 2016.06.06 | 0 | 423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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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마누엘의 베트남 회계 가이드 #6~8 천연자원세 재산세 환경보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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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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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kerkim | 2016.06.03 | 1 | 392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