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마누엘의 베트남 회계 가이드 #1 베트남 세법
베트남 회계정보
Author
jokerkim
Date
2016-06-01 10:25
Views
39261
베트남 투자, 법인설립, 사업 을 계획하시는 모든분들께서 우선적으로 고려하셔야 하는것이 바로 회계입니다.
어쩌면 복잡하고 한국과 많이 달라 당황하실수 있는 회계에 대한 이야기를 임마누엘이 차근차근 풀어가겠습니다.
(이 자료는 2016년 5월 까지 발표된 베트남 세법, 관련 규정, 및 투자법 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읍니다. 또한 일반적인 참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이용자의 정책이나 판단에 대한 최종결론을 내리는 근거는 될 수 없습니다. 각 법인, 회사 별로 각각의 상황에 맞는 적용이 요구되므로 귀사에 적합한 문의는 직접 임마누엘 본사로 문의 주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임마누엘 회계법인에서 제작된것으로 무단복제, 재배포를 불허하고 있습니다.)
#1. 그 첫번째로 세법 (Taxation) 입니다.
베트남 세법의 기본은 아주 간단합니다.
대부분의 베트남 외국인투자법인 및 투자자들은 아래와 같은 세금 및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법인세 (Corporate income tax)
- 원천징수세 (Various withholding taxes)
- 자본양도세 (Capital Assignment profits tax)
- 부가가치세 (Value Added tax)
- 수입관세 (Import duties)
- 개인소득세 (Personal income tax of Vietnamese and expatriate employees)
- 사회보험료와 실업보험료 및 의료보험료(Social insurance, unemployment insurance and health insurance contributions)
위의 세금 및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를 기본으로 하되 몇몇 특수 업종의 투자자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부과되는 세금도 있습니다.
- 특별소비세 (Special sales tax) : 대표적으로 차량판매등의 업종에 적용됩니다.
- 천연자원세 (Natural resources tax) : 대표적으로 광물, 석유등 천연자원 개발업종에 적용됩니다.
- 재산세 (Property taxes) : 대표적으로 토지매매/ 임대 등의 업종에 적용됩니다.
- 수출관세 (Export duties) : 대표적으로 수출입사업 등의 업종에 적용됩니다.
- 환경보호세 (Environment protection tax) : 대표적으로 폐기물처리등의 업종에 적용됩니다.
이상 말씀드린 모든 세금은 국세이며 지방세는 따로 없습니다.
잠깐 광고! 임마누엘 회계법인에서는 법인 설립 초기의 업종등록 뿐만 아니라 이후의 업종 변경업무도 대행하고 있습니다.
13년간의 노하우와 약 250명의 회계/법률 전문가집단이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본적인 베트남의 세법에 대해 말씀 드렸습니다.
아주 기초적인 부분이라 큰 무리 없이 이해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점점 복잡하고 많은 부분의 베트남 회계에 대한 정보를 함께하겠습니다.
어쩌면 복잡하고 한국과 많이 달라 당황하실수 있는 회계에 대한 이야기를 임마누엘이 차근차근 풀어가겠습니다.
(이 자료는 2016년 5월 까지 발표된 베트남 세법, 관련 규정, 및 투자법 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읍니다. 또한 일반적인 참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이용자의 정책이나 판단에 대한 최종결론을 내리는 근거는 될 수 없습니다. 각 법인, 회사 별로 각각의 상황에 맞는 적용이 요구되므로 귀사에 적합한 문의는 직접 임마누엘 본사로 문의 주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임마누엘 회계법인에서 제작된것으로 무단복제, 재배포를 불허하고 있습니다.)
#1. 그 첫번째로 세법 (Taxation) 입니다.
베트남 세법의 기본은 아주 간단합니다.
대부분의 베트남 외국인투자법인 및 투자자들은 아래와 같은 세금 및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법인세 (Corporate income tax)
- 원천징수세 (Various withholding taxes)
- 자본양도세 (Capital Assignment profits tax)
- 부가가치세 (Value Added tax)
- 수입관세 (Import duties)
- 개인소득세 (Personal income tax of Vietnamese and expatriate employees)
- 사회보험료와 실업보험료 및 의료보험료(Social insurance, unemployment insurance and health insurance contributions)
위의 세금 및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를 기본으로 하되 몇몇 특수 업종의 투자자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부과되는 세금도 있습니다.
- 특별소비세 (Special sales tax) : 대표적으로 차량판매등의 업종에 적용됩니다.
- 천연자원세 (Natural resources tax) : 대표적으로 광물, 석유등 천연자원 개발업종에 적용됩니다.
- 재산세 (Property taxes) : 대표적으로 토지매매/ 임대 등의 업종에 적용됩니다.
- 수출관세 (Export duties) : 대표적으로 수출입사업 등의 업종에 적용됩니다.
- 환경보호세 (Environment protection tax) : 대표적으로 폐기물처리등의 업종에 적용됩니다.
이상 말씀드린 모든 세금은 국세이며 지방세는 따로 없습니다.
잠깐 광고! 임마누엘 회계법인에서는 법인 설립 초기의 업종등록 뿐만 아니라 이후의 업종 변경업무도 대행하고 있습니다.
13년간의 노하우와 약 250명의 회계/법률 전문가집단이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본적인 베트남의 세법에 대해 말씀 드렸습니다.
아주 기초적인 부분이라 큰 무리 없이 이해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점점 복잡하고 많은 부분의 베트남 회계에 대한 정보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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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마누엘의 베트남 회계 가이드 #5 특별소비세
joke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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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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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kerkim | 2016.06.01 | 0 | 383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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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마누엘의 베트남 회계 가이드 #4 부가가치세 (3)
joke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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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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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kerkim | 2016.06.01 | 0 | 453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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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마누엘의 베트남 회계 가이드 #3 외국인계약자 원천징수세
joke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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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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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kerkim | 2016.06.01 | 0 | 405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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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마누엘의 베트남 회계 가이드 #2 법인세
joke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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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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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kerkim | 2016.06.01 | 0 | 438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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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마누엘의 베트남 회계 가이드 #1 베트남 세법
joke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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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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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kerkim | 2016.06.01 | 0 | 392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