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Tháng Hai 3일

IMMANUEL BLOG

임마누엘의 베트남 회계 가이드 #1 베트남 세법

베트남 회계정보
Author
jokerkim
Date
2016-06-01 10:25
Views
39261
베트남 투자, 법인설립, 사업 을 계획하시는 모든분들께서 우선적으로 고려하셔야 하는것이 바로 회계입니다.
어쩌면 복잡하고 한국과 많이 달라 당황하실수 있는 회계에 대한 이야기를 임마누엘이 차근차근 풀어가겠습니다.

(이 자료는 2016년 5월 까지 발표된 베트남 세법, 관련 규정, 및 투자법 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읍니다. 또한 일반적인 참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이용자의 정책이나 판단에 대한 최종결론을 내리는 근거는 될 수 없습니다. 각 법인, 회사 별로 각각의 상황에 맞는 적용이 요구되므로 귀사에 적합한 문의는 직접 임마누엘 본사로 문의 주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임마누엘 회계법인에서 제작된것으로 무단복제, 재배포를 불허하고 있습니다.)


#1. 그 첫번째로 세법 (Taxation) 입니다.

베트남 세법의 기본은 아주 간단합니다.
대부분의 베트남 외국인투자법인 및 투자자들은 아래와 같은 세금 및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법인세 (Corporate income tax)
- 원천징수세 (Various withholding taxes)
- 자본양도세 (Capital Assignment profits tax)
- 부가가치세 (Value Added tax)
- 수입관세 (Import duties)
- 개인소득세 (Personal income tax of Vietnamese and expatriate employees)
- 사회보험료와 실업보험료 및 의료보험료(Social insurance, unemployment insurance and health insurance contributions)

위의 세금 및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를 기본으로 하되 몇몇 특수 업종의 투자자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부과되는 세금도 있습니다.

- 특별소비세 (Special sales tax) : 대표적으로 차량판매등의 업종에 적용됩니다.
- 천연자원세 (Natural resources tax) : 대표적으로 광물, 석유등 천연자원 개발업종에 적용됩니다.
- 재산세 (Property taxes) : 대표적으로 토지매매/ 임대 등의 업종에 적용됩니다.
- 수출관세 (Export duties) : 대표적으로 수출입사업 등의 업종에 적용됩니다.
- 환경보호세 (Environment protection tax) : 대표적으로 폐기물처리등의 업종에 적용됩니다.
이상 말씀드린 모든 세금은 국세이며 지방세는 따로 없습니다.

잠깐 광고! 임마누엘 회계법인에서는 법인 설립 초기의 업종등록 뿐만 아니라 이후의 업종 변경업무도 대행하고 있습니다.
13년간의 노하우와 약 250명의 회계/법률 전문가집단이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본적인 베트남의 세법에 대해 말씀 드렸습니다.

아주 기초적인 부분이라 큰 무리 없이 이해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점점 복잡하고 많은 부분의 베트남 회계에 대한 정보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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