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Tháng Hai 3일

IMMANUEL BLOG

임마누엘의 베트남 회계 가이드 #2 법인세

베트남 회계정보
Author
jokerkim
Date
2016-06-01 12:46
Views
43837
베트남 투자, 법인설립, 사업 을 계획하시는 모든분들께서 우선적으로 고려하셔야 하는것이 바로 회계입니다.
어쩌면 복잡하고 한국과 많이 달라 당황하실수 있는 회계에 대한 이야기를 임마누엘이 차근차근 풀어가겠습니다.

(이 자료는 2016년 5월 까지 발표된 베트남 세법, 관련 규정, 및 투자법 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읍니다. 또한 일반적인 참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이용자의 정책이나 판단에 대한 최종결론을 내리는 근거는 될 수 없습니다. 각 법인, 회사 별로 각각의 상황에 맞는 적용이 요구되므로 귀사에 적합한 문의는 직접 임마누엘 본사로 문의 주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임마누엘 회계법인에서 제작된것으로 무단복제, 재배포를 불허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진출을 고려하시는 귀사를 위한 임마누엘의 베트남 회계 가이드

#2. 그 두번째로 법인세 (Corporate Income Tax : CIT)입니다


아마 베트남에 투자, 사업 을 목표로하시는 고객분들에게는 가장 익숙하고도 가장 중요한 세금일텐데요.
먼저 베트남 법인세로 적용되는 세율 (Tax Rates)은 2016년이전의 일반적인 표준 법인세율은 22% 였습니다. 하지만 올해 2016년부터 20%로 낮아졌습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베트남도 여러가지 분야의 면제 및 감면 (Tax Incentives) 제도가 있습니다.
면제 및 감면은 규정된 우대분야나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 발전 등의 목적으로 허가 되는데요.
베트남 정부에 의해 우대되는 분야로는 교육, 의료, 스포츠 및 환경, 첨단 과학기술, 환경 보호, 과학 연구, 인프라 개발, 컴퓨터 소프트웨어 생산 등이 있습니다.
10% 및 20% 의 두 가지 우대 세율은 각각 15년, 10년의 기간 동안 유효하며 사업활동이 시작됐을 때부터 적용되는데요, 우대 세율의 유효기한이 끝나면 일반적인 표준세율로 환원됩니다.
우대세율은 매출액이 발생한 연도부터 적용되며, 과세소득이 처음 발생한 연도부터 완전 면제가 일정기간 동안 적용되고 이후에 50% 감면이 일정기간 동안 적용됩니다. 그러나 사업개시 후 3년이 경과했는데도 과세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4년 차에는 과세소득 발생 여부에 상관없이 약속된 면제 기간이 시작됩니다. 이 면제 및 감면기간의 조건은 법인세법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다.
제조, 건설, 운송 분야에서 여성, 소수민족을 고용하는 경우 별도의 세금 감면이 부여되니 참고하세요.

베트남에서의 과세소득의 계산 (Calculation of Taxable Profits) 방법은 단순합니다. 과세소득은 소득 원천지를 불문하고 총 매출에서 손금산입비용을 차감하고 기타 수입 (자본 이득 포함)을 가산하여 계산합니다. 이때 납세자는 재무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를 조정하여 법인세 신고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물론 결손금의 이월공제 (Losses) 도 가능합니다. 세법에서 말하는 결손금은 세법상의 적자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결손금을 당해연도 다른 소득에서 공제하고도 남는 금액이 있다면 이 금액은 다음해로 이월되는데요.
납세자는 최대 5년간 연속적으로 이월 공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급공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관계회사 통합공제에 대한 규정은 아직 없습니다. 장려하는 사업의 손실은 비 장려사업의 이익에서 상쇄할 수 있고, 비장려사업의 손실도 장려사업의 이익에서 상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의 양도손실은 당기에 한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기업 회계에서는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지만 세법의 세무회계에서는 손금으로 인정되는 손금산입과 그 반대 개념인 손금불산입 비용 (Non-deductible Expenses) 에 대해서는 매출액 창출에 기여를 하였으며 (적정성, 사업관련성), 적정한 증빙을 갖추고 (정확성), 손금불산입항목에 해당이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모두 손금산입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손금불산입비용의 예시로는

- 사업과 관련없는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일시적인 운휴자산은 인정됨)-
- 9인승 이하이며 취득 원가가 16억동 이상인 승용차의 감가상각비-
- 소유권을 증명할 서류가 미비한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 2,000만동 이상 세금계산서를 현금으로 지급한 비용-
- 표준 원자재 소요량을 초과하는 원, 부 재료비-
- 실제로 지급되지 않았거나 적법한 증빙이 없는 인건비-
- 일반적인 규정에 따르지 않은 기술개발 준비금.-
- 퇴직급여충당금 (의무적인 실업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기업은 제외)-
- 노동계약서 등에 기재되지 않은 보너스-
- 골프회원권 및 골프비용-
- 1인 유한회사의 개인투자자이며 회사의 임직원으로 근무하는 개인에 대한 보수-
- 일반적인 규정에 따르지 않은 외국회사의 본사로부터 베트남고정사업장에 할당된 관리비용-
- 정관자본금이 미납된 금액에 상당하는 차입금이자-
-외화자산 항목의 환산으로 발생하는 외화환산손실-
-월평균 급여를 초과하여 지출하는 복리후생비(장학금,휴가비,경조사비,등)-
- 베트남 중앙은행 고시 이자율의 150%을 초과하는 차입금 이자-
- 규정을 초과하는 (유가증권평가충당금, 재고자산평가충당금, 대손충당금, 금융투자손실 충당금,판매 보증 충당금, 등) 제 부채성 충당금 설정액-
-비 지정 기부금 (장학금, 의료기관, 천재지변, 빈민주택사업 등 지정된 기부금에 한하여 손금산입됨)-
-벌과금 및 과태료
-공제가능 매입부가세, 법인세, 개인소득세-

의 경우가 있습니다.
베트남의 사업자는 세전 순이익의 10% 한도까지 기술개발 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으며, 이는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베트남은 이전가격 (Transfer Pricing) 즉 특수관계자간의 거래 가격이 시장가격에 비하여 적정한지를 판단하여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 있습니다. 베트남의 이전가격규정은 20% 지분율 요건을 적용하므로, 특수관계자의 범위가 다른 나라에 비해 폭넓게 적용됩니다. 또한 이전가격규정이 매출, 매입 혹은 대출 및 보증거래를 하고 있다면 그 거래 상대방은 특수관계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더욱더 확대되었습니다.
특수관계자 거래신고서류와 이전가격결정방법은 연간법인세신고 시 신고되어야 하며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있는 회사는 꼭 이전가격 조사에 대비하여 적정가격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베트남 회계의 신고와 납부 (Administration) 에 관해서는, 2014년 4분기부터 국영기업 또는 상장회사를 제외하고는 분기별 법인세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매 분기말 익월 30일까지 직전사업연도 기준 또는 추정손익을 기준으로 한 분기 법인세 납세 의무만 있습니다.
단, 분기별 납부한 법인세의 합산액이 법인세 결산신고 금액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법인세 결산신고 금액의 80%와 분기 납부 법인세 합계액과의 차이에 대하여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90일까지 납부지연시 0.05%/일 이 적용되며 90일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지연금액의 0.07%/일 이 적용되니 주의하세요.
회계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법인세 결산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고, 복수의 사업장이 있을 경우 법인세 신고는 본점에서 하면 되나, 제조 활동을 하는 사업장이 있을 경우 (즉 복수의 공장이 있는 경우), 납부는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 별로 안분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각 사업장 발생 비용 기준 안분)
표준 회계연도는 1월부터 12월 31일까지이나, 재무부의 승인을 얻어 개별적으로 정할수도 있습니다.

외국 투자자나 외국 투자 기업은 이윤송금 (Profit Remittance) 이 필요한데요.
송금은 세무신고를 마친 후 연 단위로 발생하는 행위로서, 외국 투자자는 합작 기간 종료나 기업 청산 후 출자 자금을 베트남에서 해외로 송금할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 회사의 누적손실이 남아있다면 이익의 송금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외국 투자자나 외국 투자 기업은 적어도 송금 7일전에 관할 세무서에 통지를 하여야 하는것도 잊지 마세요.

(법인 설립후 하여야 할 사항)
신문공고 (일간지에 3일 연속 신문공고)
Tax code 발급(세무서) 및 법인 인감 발급(공안)
법인 자본금 계좌, 일반 법인계좌 개설(은행)
전자 세무신고 등록
경리장 신고 및 회계기준 , 감가상각 방법,부가가치세 계산 방법, 등 신고
사업면허세 납부 –투자허가서 발급후 30일 이내
세무서에 회사의 은행계좌 등록
세금계산서 등록 및 인쇄

참고: 베트남 법인 설립시 필요하신 서류 및 숙지사항은 "http://blog.naver.com/immavina/220664298070"에 잘 정리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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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마누엘의 베트남 회계 가이드 목차 (Contents)

#01. 세법 (taxation) 일반개요 (General Overview)

#02. 법인소득세 (Corporate Income Tax)
적용세율 (Tax Rates)
면제 및 감면 (Tax Incentives)
법인세 면제 및 감면 조건 요약표 (Calculation of Taxable Profits)
손금불산입 비용 (Non deductible expenses)
결손금이월공제 (Losses)
이전가격 (Transfer Pricing)
신고와납부 (Administration)
이윤송금 (Profit Remittance)

#03. 외국인계약자 원천징수세 (Foreign Contractor Withholding Tax)
배당금 (Dividends)
이자 (Interest)
로열티, 라이센스 수수료 등 (Royalties, Licence Fees, etc.)
화물, 운송 서비스 (Freight & Transportation Services)
외국인계약자에 대한 지급 (Payments to Foreign Contracts)
이중과세지방지협정 (Double taxation agreements)
자본양도세 (Capital Assignment Profits Tax)

#04. 부가가치세 (Value Added Tax)
적용범위 (Scope of Application)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닌 재화와 용역 (Goods or Services not Subject to VAT)
면세재화와 용역 (exempt goods and services)
부가세세율 (Rates of tax)
서비스의 수출 (Exported Services)
부가세계산방법 (VAT Calculation Methods)
매출할인과 판매장려금 등 (Discounts and Promotions)
자가사용한 재화와 용역 (Goods and Services Used Internally)
등록 (Administration)
환급 (Refunds)
영수증 (Tax invoices)

#05. 특별소비세 (Special Sales Tax)
과세금 (taxable Price)
세액공제 (Tax Credits)
세율 (Tax Rates)

#06. 천연자원세 (Natural Resources Tax)

#07. 재산세 (Property Taxes)

#08. 환경보호세 (Environment Protection Tax)

#09. 관세 (Import and Export Duties)
세율 (rates)
관세 계산 (Calculation)
관세의 면세 (Exemptions)
관세 환급 (Refunds)
수출 관세 (Export duties)

#10. 개인소득세 (Personal Income Tax)
과세대상거주자 (Tax Residency)
과세 연도 (Tax Year)
종합과세 소득 (Employment Income)
분리과세 소득 (Non- employment Income)
비과세 소득 (Non-taxable Income)
외국납부세액공제 (Foreign Tax Credits)
세금 공제 (Tax Deductions)
개인소득세율표 (PIT Rates)
신고와 납부 (Administration)

#11. 사회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Social, Health and Unemployment Insurance Contribution)

#12. 기타 (Other taxes)
*세무감사 및 벌과금 (Tax Audits and Penalites)
*회계와 감사 (Accounting and Audi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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