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Tháng Hai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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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마누엘의 베트남 회계 가이드 #3 외국인계약자 원천징수세

베트남 회계정보
Author
jokerkim
Date
2016-06-01 13:26
Views
40599
베트남 투자, 법인설립, 사업 을 계획하시는 모든분들께서 우선적으로 고려하셔야 하는것이 바로 회계입니다.
어쩌면 복잡하고 한국과 많이 달라 당황하실수 있는 회계에 대한 이야기를 임마누엘이 차근차근 풀어가겠습니다.

(이 자료는 2016년 5월 까지 발표된 베트남 세법, 관련 규정, 및 투자법 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읍니다. 또한 일반적인 참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이용자의 정책이나 판단에 대한 최종결론을 내리는 근거는 될 수 없습니다. 각 법인, 회사 별로 각각의 상황에 맞는 적용이 요구되므로 귀사에 적합한 문의는 직접 임마누엘 본사로 문의 주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임마누엘 회계법인에서 제작된것으로 무단복제, 재배포를 불허하고 있습니다.)


#3. 세번째는 외국인계약자 원천징수세 (Foreign Contractor Withholding Tax) 입니다.


먼저 외국인계약자 원천징수세 (Foreign Contractor Withholding Tax “FCWT”) 는 이자, 로열티, 면허사용료, 국제간 리스료,
보험/재보험, 외국회사로 항공,속달 우편 우송료 지급 시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입니다.

이자의 경우 5%의 원천징수세율이 외국법인으로부터 대여금 이자를 낼 때 적용됩니다. 2012년 3월 1일 전에는
차입계약에 따른 이자에 대하여는 10%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었고 1999년 전에는 면제되었었는데요,
정부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와의 이중과세방지협약, 또는 국가간 계약에 따라
원천징수세가 면제 될 수도 있습니다.
채권으로 인한 보상이자 (세금 면제 채권을 제외하고) 와 예금증서에 대해서는 5%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됩니다.
채권이나 예금증서 판매 시에는 매상금액의 0.1%를 꼭 납부해야만 합니다.

배당금의 경우 투자자가 외국 법인인 경우, 외국 투자 법인(이하 외투법인)의 순이익에 대하여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세가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투자자의 경우라면 5%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로열티, 면허사용료 등의 경우에는 기술이전계약에 따라 외국인 측에서 지급하는 로열티에 대하여 10%의
원천징수세가 적용됩니다. 기술이전계약은 과학기술부에 꼭 등록해주셔야.

화물/운송 서비스의 경우에는 외국법인의 화물/운송서비스가 2009년 1월 1일부터 원천징수세 대상이 되었습니다.

외국인계약자에 대한 지급의 경우 외국인계약자에게 지불하는 지급액에 대한 원천징수 세는 베트남계약자
(외국인 투자 법에 따라 베트남에 설립된 외투법인 포함) 와 베트남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인 측과 맺은 계약에
적용됩니다. 이 원천징수 세는 베트남과 외국에서 제공된 서비스에 대하여 베트남에서 창출된 (derived in Vietnam) 소득에 대하여 적용되는 세인데요. 단, 단순재화수입 또는 수리, 교육, 광고 등 일체의 서비스가
해외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외국인계약자는 아래 세 가지 방법 중 1가지를 적용하여 원천징수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공제법 (Deduction method)-

외국인 계약자는 아래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공제 방법을 선택할수 있습니다.
1. 베트남에 고정 사업장 (Permanent establishment)이 있거나 베트남 과세대상 거주자.
2. 계약의 수행이 182일 이상 소요될 경우.
3. 베트남 회계 시스템 (VAS) 을 채택할 경우.

외국인 계약자와 계약을 하는 베트남 당사자는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그 외국인
계약자가 VAS 방법에 의해 법인세 및 부가세를 납부할 것이라는 사실을 서면 통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 순이익의 25%로 산정된 법인세로 납부하게됩니다.
외국인계약자가 복수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 프로젝트에 대하여 공제 방법으로 신고했을 경우,
나머지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상기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지라도, 반드시 공제 방법으로 신고하여야만 합니다.



-두 번째: 원천징수방법 또는 직접 납부방법 (Deemed method)-


공제방법을 적용하기 위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원천징수 방식을 채택한
외국 기업은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으며 법인세 및 부가세를 모두 베트남 계약자와 정해진 간주 소득율 및
부가율에 따라 원천징수 해서 납부합니다. 부가세율과 법인세율은 서비스의 공급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외국인 계약자와 계약을 체결한 베트남 계약자가 부가세 및 법인세를 원천 징수하여 납부합니다.
이러한 부가세는 통상 베트남 계약자가 매입부가세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혼합식 (Hybrid method)-

혼합식 신고 납부 방법이란 부가세는 공제방식 (Conventional Method)에 의하여 신고, 납부하고
법인세는 인정기준에 의하여 정해진 세율로 납부하는 것 (원천징수방식)을 의미합니다.
외국인 계약자가 혼합식 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이 꼭 충족되어야만 합니다.

1. 베트남 내에 고정 사업장이 있어야 합니다.
2. 계약수행기간이 182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3. 규정에 따른 회계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세율 (부가세 및 법인세 포함)

* 수입 부가세 납부를 전제로 합니다.
** 보통 특정 면세재화와 용역 부가세를 제외한 손해보험(Non-life insurance)에만 적용됩니다.


이상의 원천징수세를 적용함에 있어 이중과세 방지협약 (Double Taxation Agreements “DTAs”) 의 적용을 받습니다. 즉 상기의 원천징수세는 국가간 이중과세방지협약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데요. 예를 들어 원천징수 간주소득세 (deemed CIT on foreign contractors) 는 이중과세방지협약에 따라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현재 베트남은 60개국의 국가와 이중과세방지를 위한 협정이 체결되었다. (이중과세 방지협약의 요약본이 필요하신경우 저희 임마누엘에 문의주세요.)


또다른 원천징수세로 자본양도(소득)세 (Capital Assignment Profits Tax “CAPT”) 가 있습니다. 이는 외투법인 또는 베트남 내국법인이 그 지분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차익에 대하여 25% 의 법인세를 부과하는것 입니다. 과세 소득은 지분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또는 최초 법정자본금 납입가액)과 양도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이 때 지분의 매도자가 베트남 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인인 경우, 매입자가 대가를 지급 시에 세무당국에 자본양도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때 매입자 역시 외국인 일 경우, 이자가 납부되는 베트남 내국법인이 자본양도세 관리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도가 승인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납세와 납부하여야만 하며,
유가증권 (주식, 채권 등) 의 양도 시에는 양도가액의 0.1%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회계는 작은 문제로도 추후 기업의 큰 타격이 될수 있으므로 항상 회계사와 상의하여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임마누엘 뿐만 아니라 모든 회계사는 귀사의 사업 회계를 돕기위해 노력합니다. 회계사에게 어떤 사실을 숨기거나 누락하지 마시고 모두 오픈하시고 어떻게 처리하는것이 최선인지 문의하시는것이 장기적으로도 단기적으로도 최고의 선택임을 잊지 마세요.

임마누엘의 베트남 회계 가이드 목차 (Contents)

#01. 세법 (taxation) 일반개요 (General Overview)

#02. 법인소득세 (Corporate Income Tax)
적용세율 (Tax Rates)
면제 및 감면 (Tax Incentives)
법인세 면제 및 감면 조건 요약표 (Calculation of Taxable Profits)
손금불산입 비용 (Non deductible expenses)
결손금이월공제 (Losses)
이전가격 (Transfer Pricing)
신고와납부 (Administration)
이윤송금 (Profit Remittance)

#03. 외국인계약자 원천징수세 (Foreign Contractor Withholding Tax)
배당금 (Dividends)
이자 (Interest)
로열티, 라이센스 수수료 등 (Royalties, Licence Fees, etc.)
화물, 운송 서비스 (Freight & Transportation Services)
외국인계약자에 대한 지급 (Payments to Foreign Contracts)
이중과세지방지협정 (Double taxation agreements)
자본양도세 (Capital Assignment Profits Tax)

#04. 부가가치세 (Value Added Tax)
적용범위 (Scope of Application)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닌 재화와 용역 (Goods or Services not Subject to VAT)
면세재화와 용역 (exempt goods and services)
부가세세율 (Rates of tax)
서비스의 수출 (Exported Services)
부가세계산방법 (VAT Calculation Methods)
매출할인과 판매장려금 등 (Discounts and Promotions)
자가사용한 재화와 용역 (Goods and Services Used Internally)
등록 (Administration)
환급 (Refunds)
영수증 (Tax invoices)

#05. 특별소비세 (Special Sales Tax)
과세금 (taxable Price)
세액공제 (Tax Credits)
세율 (Tax Rates)

#06. 천연자원세 (Natural Resources Tax)

#07. 재산세 (Property Taxes)

#08. 환경보호세 (Environment Protection Tax)

#09. 관세 (Import and Export Duties)
세율 (rates)
관세 계산 (Calculation)
관세의 면세 (Exemptions)
관세 환급 (Refunds)
수출 관세 (Export duties)

#10. 개인소득세 (Personal Income Tax)
과세대상거주자 (Tax Residency)
과세 연도 (Tax Year)
종합과세 소득 (Employment Income)
분리과세 소득 (Non- employment Income)
비과세 소득 (Non-taxable Income)
외국납부세액공제 (Foreign Tax Credits)
세금 공제 (Tax Deductions)
개인소득세율표 (PIT Rates)
신고와 납부 (Administration)

#11. 사회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Social, Health and Unemployment Insurance Contribution)

#12. 기타 (Other taxes)
*세무감사 및 벌과금 (Tax Audits and Penalites)
*회계와 감사 (Accounting and Audi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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