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마누엘의 베트남 회계 가이드 #4 부가가치세
베트남 회계정보
Author
jokerkim
Date
2016-06-01 13:29
Views
45396
베트남 투자, 법인설립, 사업 을 계획하시는 모든분들께서 우선적으로 고려하셔야 하는것이 바로 회계입니다.
어쩌면 복잡하고 한국과 많이 달라 복잡하실수 있는 회계에 대한 이야기를 임마누엘이 차근차근 풀어가겠습니다.
(이 자료는 2016년 5월 까지 발표된 베트남 세법, 관련 규정, 및 투자법 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읍니다. 또한 일반적인 참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이용자의 정책이나 판단에 대한 최종결론을 내리는 근거는 될 수 없습니다. 각 법인, 회사 별로 각각의 상황에 맞는 적용이 요구되므로 귀사에 적합한 문의는 직접 임마누엘 본사로 문의 주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임마누엘 회계법인에서 제작된것으로 무단복제, 재배포를 불허하고 있습니다.)
#4. 이번 내용은 부가가치세 (Value Added Tax “VAT”)입니다.
베트남에서 부가가치세의 적용범위 (Scope of Application)는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재화 및 용역을 포함하여 베트남 내에서 생산, 판매 그리고 소비되는 모든 재화와 용역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과세 기준은 제공된 재화와 용역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고, 부가세는 수입재화에 대하여도 적용되며, 수입자는 수입 관세를 납부할 때 반드시 부가세도 같이 납부하여야만 합니다.
매출부가세는 세금계산서에 가산하여 고객으로부터 받으며, 반대로 사업자가 재화 및 용역을 구입할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순액을 세무당국에 납부해야 합니다. 즉 사업자는 자신이 창출한 순 부가가치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부가세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닌 재화와 용역은아래에 열거된 재화와 용역들로 공급에 대해서 매출부가세는 적용되지 않지만, 구입 시 매입부가세는 적용됩니다.
-해외에서 공급된 재화와 용역 (베트남 과세대상자 간의 거래 포함), 단 출발지와 목적지가 외국에 있는 국제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
-보상금, 보너스, 장려금, 탄소배출권 양도 등 단, 금융기관이 아닌 기업이 얻는 이자소득은 제외한다.
-베트남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 사업장의 서비스 (해외로부터의 공급); 운송수단, 장비, 기계의 수리 & 투자 및 무역의 광고, 마케팅, 프로모션 & 중개 활동 & 트레이닝 & 특정 해외 통신 서비스
-같은 종류의 자본(Capital contributions in kind)
-모기업과 계열사의 특정 자산 양도, 혹은 계열사의 같은 모기업간의 자산 양도
-제 3자로부터 온 보험회사의 보상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받은 대금 (예를 들어 회사A가 회사 B로부터 재화와 용역을 구입, 그러나 회사 C에게 돈을 지불하여 회사 C가 회사 B에게 줌. 이 때 회사 B가 C로부터 받은 돈은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님)
-(i), (ii), (iii) 로부터 얻은 수수료 - (i) 원칙에 의해 결정된 가격으로 서비스를 파는 판매상 (우체국, 통신사, 복권, 항공/버스/배/기차 티켓), (ii) 부가세 0%을 받을 권리가 있는 국제 운송, 항공 선박 서비스, 판매상 (iii), 보험 판매상.
-부가세 0%의 상품, 서비스 판매로부터 받은 수수료
그리고 부가세 면세 재화와 용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가공 또는 단순 1차 가공된 특정 농산물,임산물 등의 직접 경작,채집 및 수입.
-베트남에서 생산되지 아니하는 선박, 비행기, 굴착장비 등의 국제 리스
-토지사용권의 양도
-금융, 파생 상품 (신용카드 보험 포함)
-동물의 종자 및 식물의 종묘
-관개,배수,경작 및 수로
-정부에 의해 매각된 국영주택
-국영방송 및 안보를 위한 무기 및 군대장비
-생명보험을 포함한 특정 보험
-의료 서비스
-각종 교육(외국어,댄스,노래 외)
-신문, 잡지와 특정한 도서의 인쇄, 출판
-특정 문화, 예술, 스포츠 관련 상품 및 서비스
-교통국의 규정에 따른 버스 및 전차를 이용한 여객운송 서비스
-기술이전, 소프트웨어 서비스 (0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제외)
-보석으로 가공되지 아니하는 금의 수입 (금괴 제외)
-미 가공 자연물의 수출 (원유, 돌, 모래, 흙 등)
-베트남에서 생산되지 아니하며, 석유 및 가스의 탐사, 개발, 채취를 위해 필요한 재료, 특수 운송수산, 부품, 기계장치의 수입
-개인에게 제공될 목적으로 Official Development Aid 를 포함한 국제원조, 외국정부로부터의 기부의 명목으로 수입되는 재화
부가세의 세율 (Tax Rates) 입니다.
베트남의 부가세율은 3가지가 있습니다.
0% - 영세율은 베트남 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회사에 판매되는 수출품 (비관세 구역 회사 포함), 수출품 가공, 면세점으로 판매되는 재화, 수출 가공기업에 제공되는 건설, 항공이나 선박 같은 해외 운송수단 같은 수출품/수출 서비스에 적용된다.
5%- 통상 생활 필수품에 적용된다. 생수, 교육교재, 도서, 식료품, 의약품, 의료장비, 가축사료, 다양한 종류의 농산물과 서비스, 과학기술 서비스, 고무, 설탕과 그 부수제품 등이 포함된다.조미된 식품은 10% 세율을 적용한다.
10%- 표준 세율로서 나머지 면세와 0%, 5% 세율을 제외한 기타의 모든 재화와 용역에 적용된다.
사업자가 복수의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각각의 부가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구분 기장을 하지 않아 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최고 세율을 적용한다.
서비스의 수출 (Exported Services)의 경우 외국의 회사에 대한 서비스 제공의 경우로 (비관세 지역 회사 포함) 다음의 조건을 갖춘 서비스는 0% 부가세율이 적용됩니다.(Circular 06/2012/TT-BTD, 11 JAN 2012)
1. 외국의 회사가 베트남 내 고정사업장이 없을 것 (고정사업장은 법인세 조항에 서술됨).
2. 외국의 회사가 베트남에서 부가세법상의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것.
3. 외국회사 또는 개인에게 직접 제공될 것
4. 외국회사 또는 개인과 체결한 서비스 계약서가 있을 것.
5. 대금의 결제가 은행을 통하여 이루어 질 것.
6. 베트남 부가세법상의 사업자(VAT Payer)가 아니라는 외국회사의 서면 확인서.
영세율을 수출 재화나 용역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구비 문서들이 필요합니다.(국제 운송 서비스 제외): 예를 들어, 계약, 세관신고 (수출품만 필요), 예상 서비스에 관한 것, 베트남에 고정사업장이 없고 부가세법상의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외국사업자의 인가 등의 문서가 필요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여러가지 서비스가 명시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광고, 호텔서비스, 엔터테인먼트, 관광여행, 비관세지역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집을 임대), 직원을 위한 출퇴근 교통 서비스, 특정 음식 제공 서비스가 이에 해당합니다.
부가세의 계산방법 (VAT Calculation Methods)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방법 1- (매입)세액공제법(Deduction method)-
이 방법은 사업자가 모든 회계장부, 영수증, 서류를 회계,영수증, 서류 조항에 따라서 유지하고 부가가치세 납부를 위해 신고를 해야 합니다.
납부할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로 계산됩니다.
-방법 2 -부가가치 직접계산법(Direct method)-
이 방법은 (1) 세액공제법 적용의 기초가 되는 회계, 매출세금계산서, 매입세금계산서 등을 관리할 수 없는 거주자, (2) 외국인 투자법에 따른 사업을 하지 않는 외국법인과 외국인 및 세액공제법 적용의 기초가 되는 회계, 매출세금계산서, 매입세금계산서 등을 관리할 수 없는 기타 사업체, (3) 금, 은, 보석 혹은 외국환을 매매하는 사업자와 같이 제한된 경우에 적용 될 수 있습니다.
납부할 부가세는 재화와 용역의 부가가치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만약 마이너스의 부가가치가 금, 은, 보석을 매매할 때 생겼다면, 그것은 같은 시기에 다른 활동으로 생긴 부가가치의 이익으로 상쇄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손해는 같은 년도의 다른 시기로 이월할 수 있지만 다음 년도로 이월 할 수는 없습니다.)
매출부가세의 계산은 과세표준에 적용세율을 곱하여 산출하게됩니다. 수입 재화의 경우에는 물품 가액 + 관세 + 특별 소비세 (+ 환경보호세) 를 합한 금액에 적용 세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할부로 판매되는 재화의 경우에도 (부동산 제외) 부가세는 실제 수금액에 불구하고, 총 판매 금액을 기준으로 이자를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환경보호세가 부과되는 재화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액이 안 붙은 환경보호세 액수를 포함한 판매가격이고 특별소비세와 환경보호세가 같이 부과되는 재화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금액을 제외하고 특별소비세 와 환경보호세를 포함한 판매가격입니다.
매입부가세 공제는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월에 공제할 수 있습니다. 수입 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에 부가세를 납부한 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매입부가세 수정신고 기한은 6개월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합계금액이 2천만동 이상일 경우 은행 계좌이체를 통하여 결제하여야만 매입부가세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의 공급자에게 지급하고 원천징수한 매입부가세도 마찬가지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면세 재화와 용역을 팔면, 그것을 샀을 때 매입부가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판매가 부가가치세 시스템 안에서 이루어 질 때, 0% 부가가치세와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닌 재화와 용역의 차이는 매입부가세 공제가 이루어 진다는 것입니다. 회사가 동시에 부가가치세 적용가능 (VATable)하고 불가능한 (VAT exempt sales) 재화나 용역을 팔 때, 이 때 부가가치세 적용 가능한 일부만 매입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할인과 판매장려금 등 (Discounts and Promotions) 의 경우 일반적으로 매출할인액은 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시 제외 합니다. 그러나 몇 가지 경우에 매출할인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매출할인과 판매장려금이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다양한 규정과 조건이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가 사용한 재화와 용역 (Goods and Services Used Internally)은 그 원가를 기준으로 하여 부가세를 과세합니다.
베트남 내에서 과세 재화 및 용역을 생산하거나 유통하는 모든 법인 및 개인은 부가가치세를 위해 사업자 등록 (Administration/Registration)을 하여야 하며, 법인의 지점도 별도로 사업자 등록 및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는 익월 20일까지 전월분 부가세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단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500억동 미만인 경우 또는 신규 설립법인은 연속하는 3개년동안 매 분기말 익월 30일까지 부가가치세를 분기별로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신규설립 법인이 월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자고 할때에는 관할세무서에 신청해야 합니다.
환급 (Refund)의 경우 일반 사업자의 경우 최소 12개월 또는 4분기 이상의 영업기간동안 환급 받을 부가가치세가 있는 경우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규투자법인의 경우 신규투자로 발생한 환급 받을 부가가치세가 3억동 이상인 경우 과세당국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출사업자는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금액이 3억동 이상인 경우 매분기별 또는 매월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환급 신청을 하는 수출 사업자가 수출과 내수매출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환급세액은 환급 대상기간의 수출비율에 따라 환급이 가능합니다. 수출 대금의 회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환급대상 부가가치세에서 제외됩니다.
구매계약서상 지급기간을 초과한 매입채무에 대한 매입세액은 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은 관할 세무서의 사전적 또는 사후적 세무조사 대상이므로 일시적으로 환급 금액이 발생하거나 환급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 환급 신청을 하지 않고 차월로 이월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할수 있습니다.
회계는 작은 문제로도 추후 기업의 큰 타격이 될수 있으므로 항상 회계사와 상의하여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임마누엘 뿐만 아니라 모든 회계사는 귀사의 사업 회계를 돕기위해 노력합니다. 회계사에게 어떤 사실을 숨기거나 누락하지 마시고 모두 오픈하시고 어떻게 처리하는것이 최선인지 문의하시는것이 장기적으로도 단기적으로도 최고의 선택임을 잊지 마세요.
임마누엘의 베트남 회계 가이드 목차 (Contents)
#01. 세법 (taxation) 일반개요 (General Overview)
#02. 법인소득세 (Corporate Income Tax)
적용세율 (Tax Rates)
면제 및 감면 (Tax Incentives)
법인세 면제 및 감면 조건 요약표 (Calculation of Taxable Profits)
손금불산입 비용 (Non deductible expenses)
결손금이월공제 (Losses)
이전가격 (Transfer Pricing)
신고와납부 (Administration)
이윤송금 (Profit Remittance)
#03. 외국인계약자 원천징수세 (Foreign Contractor Withholding Tax)
배당금 (Dividends)
이자 (Interest)
로열티, 라이센스 수수료 등 (Royalties, Licence Fees, etc.)
화물, 운송 서비스 (Freight & Transportation Services)
외국인계약자에 대한 지급 (Payments to Foreign Contracts)
이중과세지방지협정 (Double taxation agreements)
자본양도세 (Capital Assignment Profits Tax)
#04. 부가가치세 (Value Added Tax)
적용범위 (Scope of Application)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닌 재화와 용역 (Goods or Services not Subject to VAT)
면세재화와 용역 (exempt goods and services)
부가세세율 (Rates of tax)
서비스의 수출 (Exported Services)
부가세계산방법 (VAT Calculation Methods)
매출할인과 판매장려금 등 (Discounts and Promotions)
자가사용한 재화와 용역 (Goods and Services Used Internally)
등록 (Administration)
환급 (Refunds)
영수증 (Tax invoices)
#05. 특별소비세 (Special Sales Tax)
과세금 (taxable Price)
세액공제 (Tax Credits)
세율 (Tax Rates)
#06. 천연자원세 (Natural Resources Tax)
#07. 재산세 (Property Taxes)
#08. 환경보호세 (Environment Protection Tax)
#09. 관세 (Import and Export Duties)
세율 (rates)
관세 계산 (Calculation)
관세의 면세 (Exemptions)
관세 환급 (Refunds)
수출 관세 (Export duties)
#10. 개인소득세 (Personal Income Tax)
과세대상거주자 (Tax Residency)
과세 연도 (Tax Year)
종합과세 소득 (Employment Income)
분리과세 소득 (Non- employment Income)
비과세 소득 (Non-taxable Income)
외국납부세액공제 (Foreign Tax Credits)
세금 공제 (Tax Deductions)
개인소득세율표 (PIT Rates)
신고와 납부 (Administration)
#11. 사회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Social, Health and Unemployment Insurance Contribution)
#12. 기타 (Other taxes)
*세무감사 및 벌과금 (Tax Audits and Penalites)
*회계와 감사 (Accounting and Auditing)
어쩌면 복잡하고 한국과 많이 달라 복잡하실수 있는 회계에 대한 이야기를 임마누엘이 차근차근 풀어가겠습니다.
(이 자료는 2016년 5월 까지 발표된 베트남 세법, 관련 규정, 및 투자법 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읍니다. 또한 일반적인 참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이용자의 정책이나 판단에 대한 최종결론을 내리는 근거는 될 수 없습니다. 각 법인, 회사 별로 각각의 상황에 맞는 적용이 요구되므로 귀사에 적합한 문의는 직접 임마누엘 본사로 문의 주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임마누엘 회계법인에서 제작된것으로 무단복제, 재배포를 불허하고 있습니다.)
#4. 이번 내용은 부가가치세 (Value Added Tax “VAT”)입니다.
베트남에서 부가가치세의 적용범위 (Scope of Application)는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재화 및 용역을 포함하여 베트남 내에서 생산, 판매 그리고 소비되는 모든 재화와 용역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과세 기준은 제공된 재화와 용역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고, 부가세는 수입재화에 대하여도 적용되며, 수입자는 수입 관세를 납부할 때 반드시 부가세도 같이 납부하여야만 합니다.
매출부가세는 세금계산서에 가산하여 고객으로부터 받으며, 반대로 사업자가 재화 및 용역을 구입할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순액을 세무당국에 납부해야 합니다. 즉 사업자는 자신이 창출한 순 부가가치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부가세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닌 재화와 용역은아래에 열거된 재화와 용역들로 공급에 대해서 매출부가세는 적용되지 않지만, 구입 시 매입부가세는 적용됩니다.
-해외에서 공급된 재화와 용역 (베트남 과세대상자 간의 거래 포함), 단 출발지와 목적지가 외국에 있는 국제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
-보상금, 보너스, 장려금, 탄소배출권 양도 등 단, 금융기관이 아닌 기업이 얻는 이자소득은 제외한다.
-베트남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 사업장의 서비스 (해외로부터의 공급); 운송수단, 장비, 기계의 수리 & 투자 및 무역의 광고, 마케팅, 프로모션 & 중개 활동 & 트레이닝 & 특정 해외 통신 서비스
-같은 종류의 자본(Capital contributions in kind)
-모기업과 계열사의 특정 자산 양도, 혹은 계열사의 같은 모기업간의 자산 양도
-제 3자로부터 온 보험회사의 보상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받은 대금 (예를 들어 회사A가 회사 B로부터 재화와 용역을 구입, 그러나 회사 C에게 돈을 지불하여 회사 C가 회사 B에게 줌. 이 때 회사 B가 C로부터 받은 돈은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님)
-(i), (ii), (iii) 로부터 얻은 수수료 - (i) 원칙에 의해 결정된 가격으로 서비스를 파는 판매상 (우체국, 통신사, 복권, 항공/버스/배/기차 티켓), (ii) 부가세 0%을 받을 권리가 있는 국제 운송, 항공 선박 서비스, 판매상 (iii), 보험 판매상.
-부가세 0%의 상품, 서비스 판매로부터 받은 수수료
그리고 부가세 면세 재화와 용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가공 또는 단순 1차 가공된 특정 농산물,임산물 등의 직접 경작,채집 및 수입.
-베트남에서 생산되지 아니하는 선박, 비행기, 굴착장비 등의 국제 리스
-토지사용권의 양도
-금융, 파생 상품 (신용카드 보험 포함)
-동물의 종자 및 식물의 종묘
-관개,배수,경작 및 수로
-정부에 의해 매각된 국영주택
-국영방송 및 안보를 위한 무기 및 군대장비
-생명보험을 포함한 특정 보험
-의료 서비스
-각종 교육(외국어,댄스,노래 외)
-신문, 잡지와 특정한 도서의 인쇄, 출판
-특정 문화, 예술, 스포츠 관련 상품 및 서비스
-교통국의 규정에 따른 버스 및 전차를 이용한 여객운송 서비스
-기술이전, 소프트웨어 서비스 (0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제외)
-보석으로 가공되지 아니하는 금의 수입 (금괴 제외)
-미 가공 자연물의 수출 (원유, 돌, 모래, 흙 등)
-베트남에서 생산되지 아니하며, 석유 및 가스의 탐사, 개발, 채취를 위해 필요한 재료, 특수 운송수산, 부품, 기계장치의 수입
-개인에게 제공될 목적으로 Official Development Aid 를 포함한 국제원조, 외국정부로부터의 기부의 명목으로 수입되는 재화
부가세의 세율 (Tax Rates) 입니다.
베트남의 부가세율은 3가지가 있습니다.
0% - 영세율은 베트남 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회사에 판매되는 수출품 (비관세 구역 회사 포함), 수출품 가공, 면세점으로 판매되는 재화, 수출 가공기업에 제공되는 건설, 항공이나 선박 같은 해외 운송수단 같은 수출품/수출 서비스에 적용된다.
5%- 통상 생활 필수품에 적용된다. 생수, 교육교재, 도서, 식료품, 의약품, 의료장비, 가축사료, 다양한 종류의 농산물과 서비스, 과학기술 서비스, 고무, 설탕과 그 부수제품 등이 포함된다.조미된 식품은 10% 세율을 적용한다.
10%- 표준 세율로서 나머지 면세와 0%, 5% 세율을 제외한 기타의 모든 재화와 용역에 적용된다.
사업자가 복수의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각각의 부가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구분 기장을 하지 않아 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최고 세율을 적용한다.
서비스의 수출 (Exported Services)의 경우 외국의 회사에 대한 서비스 제공의 경우로 (비관세 지역 회사 포함) 다음의 조건을 갖춘 서비스는 0% 부가세율이 적용됩니다.(Circular 06/2012/TT-BTD, 11 JAN 2012)
1. 외국의 회사가 베트남 내 고정사업장이 없을 것 (고정사업장은 법인세 조항에 서술됨).
2. 외국의 회사가 베트남에서 부가세법상의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것.
3. 외국회사 또는 개인에게 직접 제공될 것
4. 외국회사 또는 개인과 체결한 서비스 계약서가 있을 것.
5. 대금의 결제가 은행을 통하여 이루어 질 것.
6. 베트남 부가세법상의 사업자(VAT Payer)가 아니라는 외국회사의 서면 확인서.
영세율을 수출 재화나 용역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구비 문서들이 필요합니다.(국제 운송 서비스 제외): 예를 들어, 계약, 세관신고 (수출품만 필요), 예상 서비스에 관한 것, 베트남에 고정사업장이 없고 부가세법상의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외국사업자의 인가 등의 문서가 필요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여러가지 서비스가 명시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광고, 호텔서비스, 엔터테인먼트, 관광여행, 비관세지역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집을 임대), 직원을 위한 출퇴근 교통 서비스, 특정 음식 제공 서비스가 이에 해당합니다.
부가세의 계산방법 (VAT Calculation Methods)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방법 1- (매입)세액공제법(Deduction method)-
이 방법은 사업자가 모든 회계장부, 영수증, 서류를 회계,영수증, 서류 조항에 따라서 유지하고 부가가치세 납부를 위해 신고를 해야 합니다.
납부할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로 계산됩니다.
-방법 2 -부가가치 직접계산법(Direct method)-
이 방법은 (1) 세액공제법 적용의 기초가 되는 회계, 매출세금계산서, 매입세금계산서 등을 관리할 수 없는 거주자, (2) 외국인 투자법에 따른 사업을 하지 않는 외국법인과 외국인 및 세액공제법 적용의 기초가 되는 회계, 매출세금계산서, 매입세금계산서 등을 관리할 수 없는 기타 사업체, (3) 금, 은, 보석 혹은 외국환을 매매하는 사업자와 같이 제한된 경우에 적용 될 수 있습니다.
납부할 부가세는 재화와 용역의 부가가치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만약 마이너스의 부가가치가 금, 은, 보석을 매매할 때 생겼다면, 그것은 같은 시기에 다른 활동으로 생긴 부가가치의 이익으로 상쇄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손해는 같은 년도의 다른 시기로 이월할 수 있지만 다음 년도로 이월 할 수는 없습니다.)
매출부가세의 계산은 과세표준에 적용세율을 곱하여 산출하게됩니다. 수입 재화의 경우에는 물품 가액 + 관세 + 특별 소비세 (+ 환경보호세) 를 합한 금액에 적용 세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할부로 판매되는 재화의 경우에도 (부동산 제외) 부가세는 실제 수금액에 불구하고, 총 판매 금액을 기준으로 이자를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환경보호세가 부과되는 재화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액이 안 붙은 환경보호세 액수를 포함한 판매가격이고 특별소비세와 환경보호세가 같이 부과되는 재화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금액을 제외하고 특별소비세 와 환경보호세를 포함한 판매가격입니다.
매입부가세 공제는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월에 공제할 수 있습니다. 수입 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에 부가세를 납부한 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매입부가세 수정신고 기한은 6개월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합계금액이 2천만동 이상일 경우 은행 계좌이체를 통하여 결제하여야만 매입부가세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의 공급자에게 지급하고 원천징수한 매입부가세도 마찬가지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면세 재화와 용역을 팔면, 그것을 샀을 때 매입부가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판매가 부가가치세 시스템 안에서 이루어 질 때, 0% 부가가치세와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닌 재화와 용역의 차이는 매입부가세 공제가 이루어 진다는 것입니다. 회사가 동시에 부가가치세 적용가능 (VATable)하고 불가능한 (VAT exempt sales) 재화나 용역을 팔 때, 이 때 부가가치세 적용 가능한 일부만 매입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할인과 판매장려금 등 (Discounts and Promotions) 의 경우 일반적으로 매출할인액은 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시 제외 합니다. 그러나 몇 가지 경우에 매출할인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매출할인과 판매장려금이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다양한 규정과 조건이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가 사용한 재화와 용역 (Goods and Services Used Internally)은 그 원가를 기준으로 하여 부가세를 과세합니다.
베트남 내에서 과세 재화 및 용역을 생산하거나 유통하는 모든 법인 및 개인은 부가가치세를 위해 사업자 등록 (Administration/Registration)을 하여야 하며, 법인의 지점도 별도로 사업자 등록 및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는 익월 20일까지 전월분 부가세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단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500억동 미만인 경우 또는 신규 설립법인은 연속하는 3개년동안 매 분기말 익월 30일까지 부가가치세를 분기별로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신규설립 법인이 월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자고 할때에는 관할세무서에 신청해야 합니다.
환급 (Refund)의 경우 일반 사업자의 경우 최소 12개월 또는 4분기 이상의 영업기간동안 환급 받을 부가가치세가 있는 경우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규투자법인의 경우 신규투자로 발생한 환급 받을 부가가치세가 3억동 이상인 경우 과세당국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출사업자는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금액이 3억동 이상인 경우 매분기별 또는 매월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환급 신청을 하는 수출 사업자가 수출과 내수매출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환급세액은 환급 대상기간의 수출비율에 따라 환급이 가능합니다. 수출 대금의 회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환급대상 부가가치세에서 제외됩니다.
구매계약서상 지급기간을 초과한 매입채무에 대한 매입세액은 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은 관할 세무서의 사전적 또는 사후적 세무조사 대상이므로 일시적으로 환급 금액이 발생하거나 환급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 환급 신청을 하지 않고 차월로 이월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할수 있습니다.
회계는 작은 문제로도 추후 기업의 큰 타격이 될수 있으므로 항상 회계사와 상의하여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임마누엘 뿐만 아니라 모든 회계사는 귀사의 사업 회계를 돕기위해 노력합니다. 회계사에게 어떤 사실을 숨기거나 누락하지 마시고 모두 오픈하시고 어떻게 처리하는것이 최선인지 문의하시는것이 장기적으로도 단기적으로도 최고의 선택임을 잊지 마세요.
임마누엘의 베트남 회계 가이드 목차 (Contents)
#01. 세법 (taxation) 일반개요 (General Overview)
#02. 법인소득세 (Corporate Income Tax)
적용세율 (Tax Rates)
면제 및 감면 (Tax Incentives)
법인세 면제 및 감면 조건 요약표 (Calculation of Taxable Profits)
손금불산입 비용 (Non deductible expenses)
결손금이월공제 (Losses)
이전가격 (Transfer Pricing)
신고와납부 (Administration)
이윤송금 (Profit Remittance)
#03. 외국인계약자 원천징수세 (Foreign Contractor Withholding Tax)
배당금 (Dividends)
이자 (Interest)
로열티, 라이센스 수수료 등 (Royalties, Licence Fees, etc.)
화물, 운송 서비스 (Freight & Transportation Services)
외국인계약자에 대한 지급 (Payments to Foreign Contracts)
이중과세지방지협정 (Double taxation agreements)
자본양도세 (Capital Assignment Profits Tax)
#04. 부가가치세 (Value Added Tax)
적용범위 (Scope of Application)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닌 재화와 용역 (Goods or Services not Subject to VAT)
면세재화와 용역 (exempt goods and services)
부가세세율 (Rates of tax)
서비스의 수출 (Exported Services)
부가세계산방법 (VAT Calculation Methods)
매출할인과 판매장려금 등 (Discounts and Promotions)
자가사용한 재화와 용역 (Goods and Services Used Internally)
등록 (Administration)
환급 (Refunds)
영수증 (Tax invoices)
#05. 특별소비세 (Special Sales Tax)
과세금 (taxable Price)
세액공제 (Tax Credits)
세율 (Tax Rates)
#06. 천연자원세 (Natural Resources Tax)
#07. 재산세 (Property Taxes)
#08. 환경보호세 (Environment Protection Tax)
#09. 관세 (Import and Export Duties)
세율 (rates)
관세 계산 (Calculation)
관세의 면세 (Exemptions)
관세 환급 (Refunds)
수출 관세 (Export duties)
#10. 개인소득세 (Personal Income Tax)
과세대상거주자 (Tax Residency)
과세 연도 (Tax Year)
종합과세 소득 (Employment Income)
분리과세 소득 (Non- employment Income)
비과세 소득 (Non-taxable Income)
외국납부세액공제 (Foreign Tax Credits)
세금 공제 (Tax Deductions)
개인소득세율표 (PIT Rates)
신고와 납부 (Administration)
#11. 사회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Social, Health and Unemployment Insurance Contribution)
#12. 기타 (Other taxes)
*세무감사 및 벌과금 (Tax Audits and Penalites)
*회계와 감사 (Accounting and Auditing)
Total 15
Number | Title | Author | Date | Votes | Views |
5 |
임마누엘의 베트남 회계 가이드 #5 특별소비세
jokerkim
|
2016.06.01
|
Votes 0
|
Views 38355
|
jokerkim | 2016.06.01 | 0 | 38355 |
4 |
임마누엘의 베트남 회계 가이드 #4 부가가치세 (3)
jokerkim
|
2016.06.01
|
Votes 0
|
Views 45396
|
jokerkim | 2016.06.01 | 0 | 45396 |
3 |
임마누엘의 베트남 회계 가이드 #3 외국인계약자 원천징수세
jokerkim
|
2016.06.01
|
Votes 0
|
Views 40598
|
jokerkim | 2016.06.01 | 0 | 40598 |
2 |
임마누엘의 베트남 회계 가이드 #2 법인세
jokerkim
|
2016.06.01
|
Votes 0
|
Views 43836
|
jokerkim | 2016.06.01 | 0 | 43836 |
1 |
임마누엘의 베트남 회계 가이드 #1 베트남 세법
jokerkim
|
2016.06.01
|
Votes 0
|
Views 39260
|
jokerkim | 2016.06.01 | 0 | 39260 |
로컬법인이 외국법인과 계약을 맺어서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로컬법인이 받는 돈에 부가세 포함으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때 부가세를 포함하여 매출로 잡을수 있는지가 궁굼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매달 한국본사로 부터 원자재를 수입하고 제품을 가공하여 수출기업에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부가세 환급을 받을려면 매입자제에 대한 결재가 다 되어야 가능한건가요?
아직까지 경영 안정화가 안되어서 본사로 부터 받은 수입원자재에 대해 미납된 금액시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회계직원이 미납 매입금이 없어야 가능하다고 해서 문의 드립니다